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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51496 판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305 (2014.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95 (2013.04.11)

제목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양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가산세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4누514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1730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여기에는 주문 기재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째 줄의 "bb은행"을 "cc은행"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에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원칙적으로 중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의 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적용법령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BB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이후 사업인정고시 시점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만 이 사건 토지 중과세 배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BB의 하치장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 중 BB이 물품을 보관 ・ 관리하는 데 사용한 부분의 부속 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하치장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은 본점인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지류 재고 일부를 단기적으로 보관하면서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지류를 절단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외의 부지는 대부분 지게차 등의 이동 및 주차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물품을 보관 ・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분

1)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외부 조세전문가의 견해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1, 1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측 세무대리인은 2007. 9.경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창고용 건물임을 전제로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2008. 3.경 이 사건 토지가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경우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한편 이러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외부 세무전문가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서는 주문 기재 가산세의 액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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