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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514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 K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197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있어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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