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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합의해제가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에 비하여,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특정한 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을 재매매로 볼 여지도 더 적다. 그리고 합의해제나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약정해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2017.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6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2)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례’라 한다)가 취득세의 본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비과세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대법원 판례가 취득세의 본질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의 성질에 관하여,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 종전 소유와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원인에 의한 새로운 취득 내지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취득세의 성질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판례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명문의 규정 없이 비과세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7행의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합의해제에 관한 것이므로, 합의해제가 아닌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해제가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에 비하여,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특정한 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을 재매매로 볼 여지도 더 적다. 그리고 합의해제나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약정해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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