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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0]
판시사항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의 취지가 그러한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라면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앞으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도 모두 원고의 위 소유권 회복이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고이유는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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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2.11.선고 97나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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