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31]
판시사항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처인 소외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되고 이혼소송도 제기당하여 그 위자료조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90.10.8. 그 약정에 따라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한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1991.11.27. 원고와 소외인은 상호 화해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위 이혼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소외인은 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 주기로 합의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같은 해 12.4. 위 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25.선고 92구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