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 2,645,851,000원 상당액은 원고가 B에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감정평가액 상당인 3,097,556,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 2,645,851,000원 상당액의 수령을 포기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 2,645,851,000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B에 증여한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