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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5나2068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법률과 판례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지속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경우, 심급이 첫 심급 외에 항소심 심급, 상고심 심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판례 변경을 위한 절차 요건은 다양하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존재하고, 첫 심급인 제1심도 현존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급에서 판례 변경을 위한 판결 구성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도 부족하므로, 현존하는 대법원 판례와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따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별지를 교체하고, 본문 내용을 추가하며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별지 교체 제1심판결 별지

2. 청구표를 이 판결 별지

2. 청구표로 교체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항소심에서의 소송수계 AI는 2015. 1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G, AK, AM 및 제1심 공동원고 AJ, AL이 있었는데, 위 AJ, AL은 망 AI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제3쪽 제17행 “갑 1 내지 12, 15호증”을 “갑 1 내지 12, 15,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5행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3행, 제10쪽 제9행, 제11쪽 제16행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9행 “원고 E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와 제13쪽 제9행 “원고 F, G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앞에 “제1심법원의”를 각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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