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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39;공1986.5.15.(776),724]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 위 소유권이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대금 13억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1.31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다가 위 소외 1이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소외 2 앞으로의 가등기, 소외 동화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면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1983.8.23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문서를 만들어 1984.9.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원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 간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취지였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이 그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있어서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이유에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1이나 원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론과 같이 피고가 부과한 각 취득세를 조건 없이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못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한 바 없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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