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4. 4. 24. B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11:35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정읍IC 사거리에 이르러 한전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를 충격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본안전 항변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4. 7. 2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1, 2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는 이른바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일반인들보다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삼촌과 합의를 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원고의 실제 손해와 합의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