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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2.14.선고 2016가단5725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단57252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B

변론종결

2016 . 12 . 13 .

판결선고

2017 . 2 . 14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청구원인

가 . 원고는 울산 남구 C에 소재한 원고의 모친 D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건물을 신축 하기로 하고 , 최00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

나 . 원고와 최00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대 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 피고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은 다음 , 2015 . 6 .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신축건물이 황00 등에게 매도되자 자신에게 1 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에다가 피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원리금 6 , 100만 원을 더한 1억 6 ,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

라 .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지급받은 1억 원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금 액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 또한 원고 와 피고 사이의 위 1억 원에 관한 지급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판단

가 .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 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관련법리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 그 합의가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정 , 제한되지 아니한 일반적 , 포괄적인 소권의 포기를 내용 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불확정한 기한 또는 불명확한 조건 등을 붙여 법 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명시적 · 문언적이 아닌 묵시적 추상적인 합의인 경우 , 일방 당사 자가 우월한 사회적 , 경제적 지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상대방의 상대적 열세를 이용한 합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면 , 그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다 . 판단

갑 제2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16 . 2 . 18 .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고 , 피고와 " 피고는 원고와 D 의 요청으로 인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므로 이후 원고와 D는 피고에게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고 한다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 한 사실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으면서 건물매수인인 황 100이 준공검사를 받기 전 건물에 입주한 것에 대해 남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 원고를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 위 합의가 민법 제104 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합의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큼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 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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