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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8 2015나35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특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갑 2호증”을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모르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또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위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계약 같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이용한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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