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의 궁박, 무경험, 법률행위에 대한 무지함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민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