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보험 가입 자동차가 타인 소유의 트럭을 충돌하여 트럭이 대파된 데 대하여 보험자가 트럭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특약까지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보는 경우 사고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험가입 자동차가 타인 소유의 트럭을 충돌하여 트럭이 대파된 데 대하여 보험자가 트럭 소유자와의 사이에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여 주고, 수리기간 동안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와 타이어 등 직접 손해는 직접 지급하는 한편 위 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특약까지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 위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나. 민법 제733조
원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진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인 소외 신한상운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9아3753호 컨테이너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이 1989.1.29. 소외 정화석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대구 7아5310호 화물트럭을 충돌하여 위 정화석이 사망하고 피고 회사 소유의 위 트럭은 대파된 사실, 원고가 1989.4.13. 피고와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 소유의 위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여 원상회복하여 주고, 수리기간 동안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에게 금 1,434,900원을 지급하며, 타이어 등 직접 손해는 별도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위 트럭의 수리비로 합계 금 14,565,980원을 자동차부품상회나 자동차정비공장에 지급하고, 피고가 위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금 1,434,900원과 타이어 등 직접 손해 금 767,020원을 합한 금 2,201,92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확정함과 아울러 차후로는 이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로서 이는 부제소특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화해계약인데,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1과 피고의 운전사인 위 정화석의 과실비율(1대1)을 알지 못하고 위 사고가 오로지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니,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 간에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삼은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사 위 합의가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있어서 위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