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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나20694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한다

” 뒤에 “을"을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기존 용역업체와 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조합설립 신청시 및 인가시 원고에게 각각 계약금액의 15%씩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용역비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수행한 일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궁박, 경솔, 무경험한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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