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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29]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폭리행위의 악의 필요 여부(적극)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상하지부전마비와 언어장애의 후유증에 뇌노화 현상이 겹쳐 판단력 및 사고력이 발병 전에 비하여 다소 감퇴되기는 하였으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시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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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5.22.선고 91나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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