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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주지원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 는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 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는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6호 는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단서의 위임에 의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과 [별표 1]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보호시설운영’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00. 1. 12. 법률 제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2000. 1. 12. 법률 제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제18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교부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간접보조금의 재원 중 일부가 국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반환명령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사회복지법인 명화원(2003. 3. 24.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명화원’이라고 한다)의 시설장(원장)인 소외인은 명화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경리관계, 직원인사, 시설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실, ② 소외인은 1992. 7. 1.경부터 1998. 8. 31.경까지 비자금 441,294,450원(보조금 344,984,160원, 기부금 96,310,290원)을 조성한 사실, ③ 소외인이 조성한 비자금 중 보조금 부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은 국고 보조금과 시비(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④ 그런데 명화원에게 교부된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명화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피고에게 위임한 바는 없는 사실, ⑤ 피고의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에는 명화원에 대한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조성하여 이를 다시 명화원에 교부한 것인데, 명화원의 시설장인 소외인의 지위와 업무에 비추어 소외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금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조금의 반환명령권자와 이 사건 보조금을 법인이 유용한 것인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에 대한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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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9.7.선고 2010누4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