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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934]
판시사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같은 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같은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 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 제23조 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 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 제23조 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장은 2013. 2. 28. 강원도에 오십천지구에 대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이하 ‘이 사건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2013년도 오십천 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대상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지사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2013. 4. 30. 이 사건 대상사업에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국비 30억 원과 도비 4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상사업이 포함된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삼척시장은 국비 30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대상사업 중 위 국비 30억 원의 교부대상이 되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강원도지사가 아닌 삼척시장을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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