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7두56193
보조금반환결정 등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홍성군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홍성군수의 상고에 대하여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구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2014. 12. 30. 홍성군조례 제2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20조에서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제1호)’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제2호)’를 보조금 교부중지 내지 반환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관련 쟁점 및 법리 (1) 이 부분 쟁점은, 보조금 반환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20조가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이다.
(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