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
요지
주금 가장납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그 납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사실상 청산하여 그 폐업신고일에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2018구합1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KK
피고
WW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설립되어 2014. 3. 25. 폐업한 주식회사 OO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4,000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주주로, 위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4. 2. 2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12. 8. 30. 주식회사 BB대부로부터 자본금 상당액인 2억 원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그 설립 직후인 2012. 9. 3. 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회계장부에 191,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13. 7. 15.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57,900원을 신고하였다.
다.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신고한 2013년 귀속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690,488원,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13,179,000원의 합계 205,869,488원을 익금산입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위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에 따라 피고는 2016. 10.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3,446,5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XX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 '위 추계소득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소득처분하고, 무신고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마.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인 2014. 3. 25. 해소되었으므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및 인정이자 3,032,975원(이하, 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만 한다)은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67,911,541원[= (191,000,000원 + 3,032,975원) × 35%]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시 피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에 따라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3,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의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회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그 설립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무와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중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만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즉시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신고일에 위 회사가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세법 해석ㆍ적용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증거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박DD이 임의로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설립 직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위 폐업신고일인 2014. 3. 25.경 위 가지급금 중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된다.
2)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비록 가장납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주금으로 납입된 이상 그 납입금은 이 사건 회사에 출자된 자본금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유효하게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원고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직후 인출되어 위와 같은 원고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가지급금이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8. 31.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다가 2014. 3. 2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달리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폐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8. 10. 10.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9. 2. 7.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피고로부터 폐업신고 무렵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야 해산결의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2014. 3. 25.경 이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가지급금 중 원고의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위 폐업신고 무렵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청산이 이루어진 후 위 회사의 잔여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폐업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잔여재산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회사의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적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서 익금산입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수 없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