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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11251 판결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379 (2018.07.25)

제목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요지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때에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8누1125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구단10379 판결

변론종결

2018.10.17.

판결선고

2018.1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38,17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38,173원의 경정거부 처분 중 558,938,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4행, 7행, 15행, 3면 5행의 "신××"을 "신□□"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면 8행의 "2016. 7. 6."을 "2016. 7.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15행부터 5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의2호 본문 가, 나목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을 통하여'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의하면, 앞서 본 각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되지 않아 익금에 산입된 가지급금 등 중'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특수관계가 소멸함에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 중에 법인이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등을 지급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2013년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등 1,703,925,522원(= 가지급금 1,690,950,527원\u3000 + 인정이자 12,974,995원)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때에 소외 회사가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년도부터 소외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아왔는데, 원고는 가지급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2008년, 2009년에는 255,387,036원이었던 가지급금을 2010년에는 289,652,620원으로, 2011년에는 392,202,116원으로 늘렸고, 소외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년에는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한 돈의 대부분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가지급금을 1,237,561,597원까지 늘렸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3. 1. 25.부터 그 이행이 이루어진 2013. 2. 13.까지 단기간에 400,000,000원이 넘는 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적어도 가지급금을 집중적으로 지급받은 2012년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실질 자산 대부분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잔존 가치만을 양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양도범위 외의 자산과 부채를 처분 및 상환한 후 자본금을 회수하되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재무제표 상의 잉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3조 2), 3), 4)항)고 약정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산 일부를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되, 그로 인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였다. 신□□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2013. 2. 13. 실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던 사람이므로, 신□□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신□□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을 뿐 소외 회사가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계약 제3조 2)항에 의하면, 원고와 신□□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양도대금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실제 양도대금인 260,000,000원도 소외 회사의 2012년말 기준 자산 1,992,335,31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가지급금 1,690,950,527원과 잔여 부채를 제외한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인 신□□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가지급금 등을 원고 대신에 소외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신□□이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의 양도대금이나 소외 회사의 실질적 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점, ㉰ 신□□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될 사람이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양도 후 가지급금 등의 회수 여부나 회수 범위도 신□□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점, ㉱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증인 이△△이'소외 회사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외 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가 인출하였고, 양도대상은 실질적으로 자본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양수인인 신□□이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약 제4조 4)항에서 정한 '원고의 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무상의 자산 감소액은 즉시 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충당 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게 될 신□□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신□□이 가지급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신□□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한다면 소외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은 260,000,000원에 신□□이 인수하여 반환하기로 한 가지급금 등을 더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가지급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산정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측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2015. 8. 28. 신□□에게 증여세 납부를 위해 7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이 2015. 8. 28. 신□□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은 소외 회사에 반환된 것이거나 그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신□□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70,000,000원에 관한 세액 26,600,000원(= 70,000,000원 × 세율 38%)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에게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어떠한 채무체납, 이행의무, 행정제재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증각서를 작성한다'(제3조 5)항)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2013. 2. 14.경 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양도범위 외에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한다. 계약서에 별첨된 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 후라도 미확정 조세 공과금 및 자재대금, 공사대금 등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해준 사실, 원고 측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2015. 8. 28. 신□□에게 증여세 납부를 위해 이 사건 계약 및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 측은 신□□과의 약정에 따라 신□□이 부담하게 된 증여세 납부를 위해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그 지급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소외 회사나 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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