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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995 판결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247, 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111

제목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요지

쟁점가지급금이 비록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법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실상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불능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5두43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70039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납입한 주금을 그 다음날 바로 인출한 후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여 왔다.

②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결산서에 위와 같은 가지급금 합계 2,539,693,35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8. 5. 26. 소외회사 주식 전부를 서C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2. 6. 1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서CC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재산을 실사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양수대금을 정한 점, ③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서CC가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이 사건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도 없었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가 서CC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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