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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2018구단990 판결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국승]
제목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요지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86,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티bbbbb(설립일 2012. 8. 31., 폐업일 2014. 3. 25.,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5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시 주식회사 cc대부로부터 자본금 상당액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설립 후 즉시 위 대부업체에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최초 사업연도인 2012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 7. 15.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가지급금 191,000,000원과 그 미수이자 3,357,9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원고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인 2014. 3. 25.에 해소되었다. 따라서 위 가지급금 191,000,000원, 인정이자 3,032,975원(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은 주주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06,718,136원[=(191,000,000원 + 3,032,975원) × 55%]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처분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86,0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 설립시 발생한 것이고, 소외 회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바, 소외 회사는 그 즉시 사실상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동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가지급금 변제의무는 서로 상계될 것임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청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소외 회사가 청산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폐업일을 특수관계 소멸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이나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비록 가장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금은 소외 회사에 출자된 자본금이고, 대부업체에 대한 지급채무는 원고 개인의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계적상의 존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청산이 이루어진 후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을 말하는 것인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불확정적 장래채권과 소외 회사의 가지급금 채권은 상계적상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존속하고 있었던 점, ③ 사외유출의 판단기준: 소외 회사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고 폐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한 적이 없으며,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하였던바,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폐업신고시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 회사의 청산등기 경료시까지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을 판단할 것은 아닌바,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이 근거과세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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