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203]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의 산출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은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5조 제1항 은 " 제23조 제1항 각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은 "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 년도 4월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은 "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한다" 그 제4항 은 " 위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는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거나 법 제100조 및 그 시행령 제17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이며 이러한 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 ( 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2.26. 선고 79누329 판결 ; 1980.7.8. 선고 80누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심판시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주장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위 전단의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여러규정을 도외시 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20.선고 82구7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