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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누90 판결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4]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4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 동법 제24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3.3.33법률 제2566호)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 동법 제24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 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에서 정한 증자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양유용, 임헌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 24조의 3 제1항 제24조의 4 제1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이나, 위 각 규정은 각각 그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은 세액 자체의 공제를,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과세표준소득의 감면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위 긴급명령의 규정이 1976.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적용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위 법인세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감면 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제24조의 4 제1항 에서 말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에서 정한 증자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12.23. 선고 80누3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공제될 수입배당 공제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각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각 사업년도 수입배당금액과 외국납부세액에서 그 일부를 공제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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