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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8]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서울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와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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