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8]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서울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와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