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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누31896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4.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거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다. 공고 마감일까지 신청인 명의로 5억 원 이상의 예치금을 현금으로 부천시 금고에 예치한 개인 또는 법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공고일 현재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가.

피고는 C 부천시 DㆍE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1.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등 17개 업체에 대하여 적격자 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1순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고 공고하였고, 2016. 11. 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함께 V협동조합이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E구역에 대한 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경 피고보조참가인 등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고일 현재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받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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