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17. 소장에는 처분일자가 '2016. 1.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C 부천시 DE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거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다. 공고 마감일까지 신청인 명의로 5억 원 이상의 예치금을 현금으로 부천시 금고에 예치한 개인 또는 법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공고일 현재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나. 피고는 2016. 11. 11.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 17개 업체에 대하여 적격자 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1순위 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2016. 11. 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11월경 참가인 등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고일 현재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받고서 변호사 등으로부터의 법률자문을 거친 다음,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