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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7구합5098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부적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사업처리계획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귀하께서 2017. 4. 24. 우리 시에 제출하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합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성상별 전담제 방식에서 2013년 지역전담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 6개 권역(동지역 및 일부 면 지역 포함)을 13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2017년 연구용역 결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적정 차량은 48.71대, 인원은 99.42명으로 산정되었으며, 2017년 6월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은 49대, 인원은 99명으로 연구용역에서 반영되어있는 수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규모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년에 신규 폐기물처리 사업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기존 업체에 차량 3대를 증원하고, 청소 인원 6명을 증원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폐기물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기존의 13개 폐기물처리사업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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