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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513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사업처리계획 부적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가.

최근 3년간(14~17년) 인구 증가(12,038명) 대비 17년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일 64.3톤으로 2014년 대비 일 3.1톤 감소 추세임. (기준 365일/년)

나. B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하여 4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4개 업체의 보유 장비 차량 수집운반(적재)능력 대비 가동율이 50% 미만으로 신규 허가할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 과열 경쟁에 따른 업체별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주민불편 등 청소서비스 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음. 다.

현재 인구수 증가 대비 생활폐기물의 대폭적인 증가나 위탁구역의 확대 요인이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생활폐기물 수거량의 감소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기존 업체의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이 생활폐기물 배출량보다 많다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 업체에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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