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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구합1087
청소대행업체선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63호로, 원고를 관내 생활폐기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공고기간 : 2013. 12. 2. ~ 2013. 12. 26. 대행기간 : 2013. 4. 1. ~ 2014. 12. 31.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3. 12. 9. (남구청 5층 대회의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3. 12. 27. ~ 2013. 12. 31. 서류검토(실무부서) : 2014. 1. 2. ~ 2014. 1. 9.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결격사항 조회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업체 선정 : 2014. 1. 16. 사업계획서 설명 질의ㆍ응답 심사ㆍ채점 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증 발급 적격심사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부산광 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사무실, 주차장, 적환장 시설과 종사원 휴게실, 샤워장 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남구 관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부지 확보 계획시 지주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본인 소유일 경우 증 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모집신청 접수시 시설 및 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 10억 이상 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 임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수탁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하청을 할 수 없다.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인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하며 아래의 소요인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청소차량은 아래의 장비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기타사항 최종 선정된 업체가 중도 포기나 허가조건 미비 대행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 심사위 원회에 심사한 업체 중 차점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2.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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