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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7 2014누21332
청소대행업체선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이 사건 1차 공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일부 지역(대연3동, 용호1~4동, 용당동, 우암동, 감만1, 2동)을 담당하고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이하 ‘청소대행업체’라 한다)로부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2013. 12. 2.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3-1021호로, 위 지역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모집공고(안)

1. 공고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규허가(1개업체)

2. 공고기간 : 2013. 12. 2.(월) ~ 2013. 12. 26.(목)

4. 대행기간 : 2013. 4. 1. ~ 2014. 12. 31.(예정)

6.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3. 12. 27.(금) ~ 2013. 12. 31.(화) 3일간(09:00~18:00 근무시간내)

8. 공개경쟁 모집절차 ① 공개경쟁 모집공고 : 2013. 12. 2.(월) ② 사업설명회 개최 : 2013. 12. 9.(월) 10:00~12:00(남구청 5층 대회의실) ③ 서류접수 : 2013. 12. 27.(금) ~ 2013. 12. 31.(화) 3일간(09:00~18:00 근무시간내) ④ 서류검토(실무부서) : 2014. 1. 2.(목) ~ 2014. 1. 9.(목)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결격사항 조회 ⑤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업체 선정 : 2014. 1. 16.(목) 사업계획서 설명(응모업체) ⇒ 질의ㆍ응답 ⇒ 심사ㆍ채점 ⑥ 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증 발급 적격심사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문서 또는 유선통지

9. 신청자격(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무실, 주차장, 적환장 시설과 종사원 휴게실, 샤워장 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남구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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