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말경 및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추징 4,43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말경 및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말 밤 경 서울 마포구 I, 1 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 따라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실체적 경합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