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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2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위 D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은행 앞에서 위 D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E’ 호프에서 위 D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1 항 기재 ‘E’ 호프에서 위 D,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D,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관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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