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말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C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말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반지하 4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17: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D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D에게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4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 받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 받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6.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모텔 J 601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성명 불상자( 일명 K) 와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1. 02:0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호텔 103호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