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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판시사항

[1]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 , 제361조의5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섭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공소사실 제7, 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고 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각 증거인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윤경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 제361조의5 제1호 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공소사실 제7, 8항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공소사실 제7, 8항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윤경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7쪽, 제198쪽)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에,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에,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제1심법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제1심법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에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겁거나 더 무거운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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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6.20.선고 2007고단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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