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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6.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303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만들고, 피고인 B은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7. 15:0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만들고, 피고인 B은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6. 10. 25. 낮 무렵 서울 구로구 J, 102호 소재 H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H, I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K, 5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H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23: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70만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1.4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7. 3. 14.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G,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4. 00:10 경 라 항 기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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