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 21:00 경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21:00 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 경 대구 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 경 아산시 F 사무소 부근 길가에 세워 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말 ~ 2017. 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에서 2017. 2. 초순경 사이 21:00 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