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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7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F 원룸 209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5. 늦은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 새벽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8. 18. 저녁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H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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