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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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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8. 3. 선고 2011고정1132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갑에게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주고, 그러지 못할 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갑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종환(기소), 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석(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2002. 8.경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3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2. 8. 11.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집에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주고, 그러지 못할 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 9. 11.에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있다.

나.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8.경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 6.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02. 8. 29.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2. 8.경 조흥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3,0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07. 5. 1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944,57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0.경 사업을 하면서 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200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순수 채무가 2,000만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있었으나 신용카드대금을 갚고 대출이자 등을 갚다보면 남는 것은 없었다’, ‘2002. 9.경 순수채무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차용 직후인 2002. 9. 27.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3,95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돈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05. 6.경까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 4.경부터 2003. 12.경까지 모험모집인으로 일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 이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한 점, 2002. 9. 11.자 차용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거나 송금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2. 9. 11. 당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암이 발병하여 암보험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차용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3.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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