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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24』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한의원 보증금으로 8,000만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중순경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6,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1』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한의원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 개업을 하여 들어갈 돈이 많은데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와 1년 후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 전남 광주에 있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오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의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위 한의원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2,000만원, 2011. 1. 6.경 3,000만원, 2011. 1. 7.경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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