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2002. 8.경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2. 8. 11.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집에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주고, 그러지 못할 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 9. 11.에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있다.
나.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8.경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3동 610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 6.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02. 8. 2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