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5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6』 B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E, F 등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E 중 일부를 전차하여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주)H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E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5호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0만원, 시설투자비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전대차 보증금 1억 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500만원 및 2013. 8.경부터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이 없어서 B으로부터 3억 3,500만원을 빌려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한 것이어서 B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고 다액의 다른 채무도 있어서 B에 대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4. 5. 2. 3,000만원, 같은 달 23. 3,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18』

1. 2013. 9. 24.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리스로 보유 중인 L 벤츠 E350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동안은 내가 리스료를 납부하고, 추후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곳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