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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병원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급하게 식자재 외상대금, 인건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주고, 3개월 정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식당 보증금 및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마련하였고, 대출이자, 월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 당시에는 월세 및 관리비도 미납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30.경 2,000만원을, 2011. 9. 30.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에게 ‘E 식당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권리금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곳이다, 위 식당을 공동명의로 해줄테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매월 2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식당 운영이 적자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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