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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종환(기소), 장욱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석(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2002. 9.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 8. 11. 및 2002. 9. 11.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2002. 8.경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2. 8. 11.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이 나면 이익금을 주고, 그러지 못할 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2002. 9.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2. 9. 11.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2. 8. 11.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까지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받았음에도 2008. 9. 11.자 차용금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현금으로 대여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고소장과 2006. 8. 10. 경찰 진술 시에는 ‘2002. 9. 1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07. 5. 13. 경찰 진술 시에는 ‘2002. 9. 11.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9. 2. 11.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돌려막지 못한 금액 5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돌려막아 주었고 이를 피고인이 자신에게 갚았기 때문에 총 대여금이 3,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대여금액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2. 9. 11. 당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암이 발병하여 암보험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와 차용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의 암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03. 3.경인 점, ④ 피고인이 2007. 5.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2002. 9. 11.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02. 9. 11.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2007. 5. 12. 20:30경 경찰에 검거된 후 석방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7,944,570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작성받으면서 조사받은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2004. 2.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2002. 9. 11.자 대여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2. 9. 11.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02. 8. 11.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0. 가을경부터 의류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200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그 금액이 많아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러 다시 피해자로부터 2002. 8. 11.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2003. 1.경 위 의류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1. 봄경부터 2003.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소위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였고, 2004. 2.경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작성하여줄 당시까지도 약 1,200만 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남아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순수채무가 약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집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월 수입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되어 남는 수입이 거의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직후인 2002. 9. 27.부터 2003. 9.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2,4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보낸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2004. 2.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이유에 관하여 2002. 8. 11.자 차용금 2,000만 원에 카드대금 약 1,200만 원,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합하여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이며, 위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금에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있을지언정 원금에 대한 변제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상태로 있다가 2007. 5. 12. 경찰에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주고 고소취소를 받아 이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약식명령 등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됨에 따라 2010. 10.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당심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2. 8. 11.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02. 8. 11.자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2002. 9.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2. 8.경 약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8. 11.경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철의(재판장) 설승원 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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