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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나3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3. 이 법원에 대표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표자가 C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되므로(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참조), 직권으로 원고의 변경된 대표자인 D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참조).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2010년 11월 6일 개정한 A 종회(원고)의 종친회규약’(기록 제11~20쪽,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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