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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7187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출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부터 7호증의 각 기재는 2015. 5. 15. 종중총회에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나, ① 위 2015. 5. 15.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원임이 분명한 피고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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