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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2061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이유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 B이 2003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 시제 때 열린 종중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이고, 설사 그 당시 종중총회 결의에 의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개최된 2017. 5. 14.자 종중총회에서 그 대표권을 추인받았으므로 B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먼저 2003년 음력 10월경에 개최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종중총회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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