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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30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I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B, C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I이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선출된) 적법한 종중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른바 연고항존자)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I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 대표자이던 J이 2009. 6.경 사망한 후) 원고의 총종중원 10명 중 10명이 전원 참석한 2014. 6. 8.자 종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I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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