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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2나1618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J, K, M, O, P, R, S, T, W, X, Y, Z, AA, AB, AD, AF, AG, AH, AI, AM, AN, AQ, AR, AS, AT, AU, AV,...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X, BY, BZ, CA, CB, CC 등 종중원 6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일부 피고들이 ① BU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없어 부적법하며, ②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연고항존자인 CD의 위임을 받은 BU가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CD은 족보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서 연고항존자인지 불분명하여 여전히 적법한 총회결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다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이나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구성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해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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