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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4 2015가단3997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C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 사실이 일부 문원에 대하여 직접 통지되지 않고 문원들의 가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지되는 등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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